"부분출산 낙태 금지" 美 상원 법안 통과

  • 입력 2003년 10월 22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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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후반의 임신부에게 시술되는 이른바 ‘부분출산(partial birth)’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21일 64 대 34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달 초 하원에서도 통과됐기 때문에 대통령 승인만 남겨놓게 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광범위한 낙태금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대법원이 1973년 판결에서 여성의 낙태권리를 인정한 이래 연방차원에서 특정 낙태시술 금지조치가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낙태권 옹호자의 위헌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분출산’ 낙태는 임신 후반기에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정상 분만과 같은 방식으로 태아의 몸을 일부 내보낸 뒤 낙태시키는 것.

새 법은 부분출산을 태아 살해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이 방법으로 시술한 의사에 대해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AP UPI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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