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장-교감 능력부족땐 평교사 강등”

  • 입력 2003년 10월 22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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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東京)도 교육위원회는 교장과 교감이 관리직으로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평교사로 강등하는 제도를 내년 신학기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는 교장 교감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징계 대상이 되지 않아 학생지도에 문제가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때가 많다는 비판적 여론에 따른 것이다.

2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 같은 강등제도의 대상자는 교원관리가 불충분하거나 교내 폭력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교장 또는 교감이다.

도교육위는 이들에게 먼저 며칠간 연수를 실시한 다음 심사를 거쳐 ‘자질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희망 강등’을 신청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능력 부족을 시인하고 강등을 자원하는 형식을 취해 최소한의 체면을 살려주겠다는 의도다.

도교육위는 올해 도내 한 도립학교의 교장을 학내에서 부적절한 성교육이 실시되는데도 방치한 책임을 물어 평교사로 강등한 바 있다. 이 사건 이후 이 제도를 제도화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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