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판결] “9·11공모 무사위 사형 구형 못한다”

  • 입력 2003년 10월 3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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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9·11테러를 공모한 혐의로 유일하게 미국에서 기소된 자카리아스 무사위(34.사진)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지 말 것과 그와 9·11테러를 연결짓는 어떠한 증거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레오니 브링키머 미 연방지법 판사는 프랑스 국적인 무사위가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3명의 알 카에다 수감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정부에 맞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이 3일 전했다.

브링키머 판사는 “미 정부는 무사위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수감자들의 증언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며 “그러나 피고는 여전히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임한 브링키머 판사의 결정으로 무사위를 9·11테러의 ‘20번째 용의자’로 지목해온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타격을 입게 됐다.

무사위는 “알 카에다 조직원들이 내가 9·11테러에 연루돼 있다는 혐의를 벗겨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무부는 “무사위가 수감자들과 대면하면 민감한 비밀이 노출돼 테러와의 전쟁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범죄자 혈액채취는 개인자유 침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일(현지시간) 미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용으로 DNA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 연방 죄수 및 가석방자들의 혈액을 채취하도록 허용한 현행 법률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죄수들이 다른 범죄에 개입됐다는 합법적인 혐의 없이 혈액 샘플을 채취당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스티븐 라인하르트 판사는 “혈액 채취는 단지 공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혐의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입법된 지 3년째인 이 법이 불법수사에 대한 재소자의 제4 수정권리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제9순회 항소법원은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원으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지사 소환투표 연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미 DNA 관련법은 FBI가 혈액 샘플 결과를 분석하고 수사의 편의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수천명의 수감자와 출소자들의 혈액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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