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조례는 △1자녀를 가진 가정에서 자녀가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했거나 사망한 경우 △부부 모두 1자녀 출신이면서 역시 1자녀밖에 없는 경우 △재혼한 부부가 1자녀밖에 없어 그들의 자녀를 원하는 경우 등은 둘째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1970년대 초반부터 ‘1자녀 갖기 운동’을 핵심으로 하는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을 약 30년간 실시해 왔으며, 일부나마 이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새 조례는 최근 베이징의 인구성장률이 0.9%에 머물고 있는 현실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베이징 시당국은 지속적인 인구 억제를 위해 1자녀 정책을 적극 준수하는 가정에는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가 될 때 2000위안(약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1자녀가 노동력을 상실했거나 사망했는데도 둘째아이를 갖지 않거나 양자를 입양할 경우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가 될 때 5000위안(약 7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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