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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7월 14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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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당국은 1998년 7월 모이셰프씨가 주러 한국대사관의 조성우(趙成禹) 참사관에게 돈을 받고 국가기밀을 넘겨줬다고 기소했었다. 변호인측은 당시 그의 집에서 발견된 5747달러가 한국 정보기관에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그가 조 참사관에게 전해준 자료는 공개된 학술자료라고 반박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러시아 외무부에서 최고의 한국통(通)이었으며 경제학박사인 모이셰프씨는 석방된 뒤 민간기업 50여곳에 이력서를 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학을 전공한 그의 딸 나데쥐다(24)도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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