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東京)의 외교소식통은 17일 일본 경찰청이 이 같은 내부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으며 다음주 중 국가공안위원회를 거쳐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은 처음 1년간은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 내 운전이 가능하지만 1년 이상 일본에 머물 경우는 일본의 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 8000명가량이 일본에서 운전면허 발급을 신청하고 있지만 일본 면허시험 합격률은 24∼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측은 당초 한국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지만 한국 경찰청도 다음달 1일부터 일본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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