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오염 미군이 책임" 韓美 SOFA합동위 합의

  • 입력 2003년 5월 30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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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왼쪽)과 랜스 스미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30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변영욱기자
심윤조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왼쪽)과 랜스 스미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30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변영욱기자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에 반환할 미군기지에 대해 공동으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군이 비용을 부담해 기지 반환 전에 회복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또 미군은 훈련실시 2주 전에, 1대 이상의 궤도차량이나 4대 이상의 차량이 이동할 경우에는 72시간 전에 우리측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6월 발생한 미군장갑차 여중생 치사 사건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한미 양국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심윤조(沈允肇) 외교부 북미국장과 랜스 스미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와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에 관한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형사재판관할권 이양문제에 대해 심 국장은 “정부는 형사재판관할권 이양문제는 앞으로 SOFA개정 교섭이 있더라도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운영개선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SOFA 운영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미스 부사령관은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유감과 애도의 뜻을 나타낸 뒤 “강경한 시민단체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모든 조치를 통해 한국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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