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CCC시행 3개월 연기…제조-수입-판매 국가인증제

  • 입력 2003년 4월 27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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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통합강제인증(CCC) 제도’의 시행 시기를 3개월 연기했다.

2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중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SA)가 CCC 제도의 시행시기를 당초 다음달 1일에서 8월 1일로 늦췄다.

이는 CCC 인증마크의 신청 시험 심사 등의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중국측 업무가 폭주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CCC 제도는 국내 제품(CCEE마크)과 수입 제품(CCIB)으로 나눠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는 것으로 인증대상 132개 품목은 반드시 국가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하다.

이 같은 중국측의 CCC 제도 시행 연기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에 다소 시간 여유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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