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중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SA)가 CCC 제도의 시행시기를 당초 다음달 1일에서 8월 1일로 늦췄다.
이는 CCC 인증마크의 신청 시험 심사 등의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중국측 업무가 폭주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CCC 제도는 국내 제품(CCEE마크)과 수입 제품(CCIB)으로 나눠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는 것으로 인증대상 132개 품목은 반드시 국가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하다.
이 같은 중국측의 CCC 제도 시행 연기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에 다소 시간 여유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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