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사유재산 보호민법 내달 제정…사회주의와 완전 결별 ?

  • 입력 2003년 2월 9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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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건국 후 처음으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정 작업을 해온 민법(民法) 초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관영 신화통신은 8일 “국가의 기본 법률이자 사회생활의 기본 준칙인 중국 최초의 민법 초안이 마련됐다”면서 “민법 초안은 총칙 물권법 계약법 인격권법 혼인법 계승법(繼承法) 민사소송법 등 9장 1200여개 조항으로 돼 있다”고 보도했다.

민법 초안은 지난해 11월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일체의 합법적인 노동 수입과 합법적인 비노동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제정 작업이 진행돼 왔다.

중국이 민법을 제정한다면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명분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인정해 온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도 사회주의 및 계획경제체제와 완전 결별함을 의미한다.

통신에 따르면 민법 초안의 핵심은 물권법으로 개인과 사영기업의 재산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공유 재산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했으며,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유재산을 침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민법 초안 주요 내용
항목 내용
물권법·개인소유권은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 전면지배의 권리를 향유함을 의미한다.
·개인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임금 보상금 가옥 생활용품 등 생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향유한다.
·개인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노동도구 원자재 등 생산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향유한다.
·사영기업의 부동산과 동산은 그 법인의 소유이다.
인격권법·자연인과 법인은 인격권을 향유한다.
·자연인은 사생활 보호권을 가지며 감시 도청 폭로 등에 의해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없다.
·인격권을 침해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민사상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소송시효는 3년으로 한다.
·의약품 사용 및 의료 행위로 인한 신체의 상해, 환경 오염에 의한 신체의 상해, 불량 건축물 시공 등에 의한 손해는 소송시효를 30년으로 한다.
·민사 행위의 가능 연령은 아동의 취학 연령인 만 7세로 한다.

민법은 특히 물권법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계승법을 통해 개인 재산의 타인에 대한 양도와 유산 상속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명문화한 인격권을 새로 규정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인격권은 감시 도청 폭로 등의 방식으로 개인과 법인의 건강 성명(姓名) 초상(肖像) 명예 신용 등 프라이버시를 침범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생활권을 침범받았을 때 정신적 물질적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초안을 3월5일 개최될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격)에서 심의 제정할 방침이다. 민법 초안이 통과되면 현행 헌법의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헌법 제12조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 불가침하다’며 단체나 개인이 공유 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이나 사영기업의 합법적인 재산에 대한 보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민법 초안 작업에 참여해온 베이징(北京)대 법학과의 첸밍싱(錢明星) 교수는 “사유재산이 자본가의 착취에 의한 것이라는 개념은 공상(空想)적 사회주의와 극좌노선에 따른 것”이라면서 “민법 제정은 중국 사회주의 법제 건설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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