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지분 기업주식 외국인 취득 허용키로

  • 입력 2002년 11월 5일 19시 04분


중국 상장기업의 주식 중 국가 소유분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살 수 있게 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 “중국이 1995년 제정된 ‘국가 소유 지분에 대한 외국인 취득 금지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정부지분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외국기업 등에 매각하며 이 지분은 취득 후 12개월 뒤부터 주식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취득이 허용될 주식은 상장기업의 ‘비(非)거래용 법인 소유 주식’. 현재 중국에는 1200여개의 상장기업이 있지만 전체 주식의 3분의 1가량만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다. 나머지는 ‘비(非)거래용’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번의 규제 폐지로 정부 지분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공식적이고 명확한 절차가 마련됐다.

FT 등 서방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수입을 늘리며, 기업의 자금 조달을 쉽게 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가격을 어떻게 정할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국 정부는 국가 재산을 헐값에 넘긴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유통물량이 적어 주가가 과대평가돼 있기 때문에 입찰 가격이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취득한 지분 전체에 대해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을지 등도 논란거리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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