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인재 모두 중국으로"…中, 투자이민법등 제정키로

  • 입력 2002년 6월 13일 15시 25분


중국은 전날 발표한 '전국 인재건설계획 요강'의 후속 조치로 '투자이민법'과 '기술이민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중국 공산당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인재건설계획 요강에 따른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조만간 '이민법'을 연구 제정할 것이라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인구 문제로 시달려온 중국이 해외 화교나 외국인 등의 자국내 이주를 위한 이민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투자이민법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 캐나타 호주 뉴질랜드처럼 일정 액수의 투자를 하면 중국내 영주권을 주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이민법은 중국내 민간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술이민법의 이민 대상은 인재건설계획 요강에 담긴 △정보통신 △바이오(생물) 공학 △첨단재료 공학 △선진제조 기술 △항공우주 공학 △금융 △법률 △국제무역 △과학기술관리 분야의 해외 우수인재가 될 것이라고 신화 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유학생이나 화교, 외국 우수인재들이 자국에서 근무할 경우 높은 보수체계와 각종 사회보장 혜택은 물론 연령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파격적인 지위에 임용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은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 방법으로 '해외 고급두뇌 인터넷 정보자료망'을 건설하는 한편 화교 등을 중심으로 '유치 중개조직'을 만들어 해외 우수인재들과 적극 접촉해 나가기로 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한편 베이징(北京) 시당국은 중국내 우수인재를 베이징에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취업하는 외지 대학졸업생에게 베이징 호구(戶口·주민증)를 발급하지 않는 규정을 바꿔 올해 부터는 첨단기술, 소프트웨어, 환경, 연구개발(R&D), 다국적기업 본부 등에 취업하게 될 경우 이들에게도 호구를 발급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외지 졸업생들이 베이징의 국유기업에 근무할 경우에만 제한된 범위내에서 호구를 주었으며, 외국기업 취업자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었다. 베이징 호구가 없을 경우 베이징의 국내외 기업체에 취직하더라도 실업수당이나 의료보험, 자녀 교육혜택 등을 받지 못한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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