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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26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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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철강수입 관세는 전체 철강수입량의 약 40%에 달하는 15개 품목에, 그리고 일정한 수입쿼터 이상의 수입물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며 이 제도는 시행 후 200일간 지속된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EU 관계자들은 수입쿼터와 관세는 시행 후 첫 6개월간 수입되는 570만t의 철강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수입쿼터는 선착순으로 배정되나 수출량이 한 국가 수입량의 3%에 못미치는 나라들을 이 같은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개도국들은 일부 조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EU는 연간 2700만t의 철강제품을 수입하지만 미국의 고율 수입관세 부과로 인해 1500만t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U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수입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수입쿼터는 1999, 2000, 2001년 수입량의 평균에 10%를 더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긴급수입제한조치는 27일 집행위원회에 의해 채택될 것이며 다음달 3일쯤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말했다.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