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당헌금 1만달러로 제한

  • 입력 2002년 2월 14일 23시 12분


미국 하원은 14일 소프트머니(정당 헌금)의 한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선거자금법 개혁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획기적 선거자금법 개혁안으로 평가받는 ‘셰이스-미헌 법안’에 대해 15시간동안의 마라톤 토론 끝에 표결에 들어가 찬성 240표, 반대 189표로 승인했다.

이로써 엔론 사태 이후 촉발된 미국 내 ‘돈 정치’ 개혁을 위한 법적인 기틀이 머지 않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크리스토퍼 셰이스 공화당 의원(코네티컷)과 마틴 미헌 민주당 의원(매사추세츠)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정당의 주요 선거운동 자금원인 소프트머니를 1만달러(약 1300만원)로 제한하고 △개인 후보에게 기부하는 하드머니를 상원의원과 대통령 후보의 경우 2000달러(약 260만원), 하원의원은 1000달러(약 130만원)로 제한하며 △기업 및 노조의 정치광고를 본 선거 60일 전 및 예비선거 30일 전부터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25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규모의 선거자금 개혁안을 포함하고 있는 이번 법안을 워터게이트 파문 이후 최대의 정치헌금 혁명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당들이 무제한적으로 받아온 소프트머니를 1만달러로 제한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화 민주 양당은 2000년 선거에서 총 5억달러의 소프트머니를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선거자금법 개혁안과 내용이 거의 비슷한 ‘매케인-파인골드’ 법안은 지난해 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 표결에서 반대 228표 대 찬성 223표가 나온 뒤 논의가 중단됐었다.

그동안 공화당 지도부는 정당활동과 연설의 자유를 약화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선거자금법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의회 인사들은 이번 표결에서 최소한 39명 이상의 공화당 소속 평의원들이 선거자금 개혁에 찬성하는 반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했다.

조만간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칠 것인지, 아니면 상하원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도출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기업과 노조의 소프트머니 제한에만 찬성하는 등 개혁법안 내용에 이견을 보여왔지만 결국에는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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