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해당 국가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우리 형법에도 ‘외국 판결이 유효하다’는 조항을 넣어야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며 “어느 나라가 자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형벌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려 하겠느냐”고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송 장관은 또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인신매매 문제 등 국내외 인권단체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며 “새로운 인권환경에 대비해 법무부 내에 인권옹호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