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수감된 한국인 국내 이송뒤 잔형집행 추진”

  • 입력 2002년 2월 7일 23시 55분


송정호(宋正鎬) 법무부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외국에서 수형 중인 우리 국민을 이송받아 국내에서 잔형을 집행하는 ‘국제수형자이송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외국에서 범죄를 짓고 수형중인 한국인을 넘겨받아 국내에서 형을 살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중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수형 중인 한국인들의 국내이송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해당 국가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우리 형법에도 ‘외국 판결이 유효하다’는 조항을 넣어야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며 “어느 나라가 자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형벌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려 하겠느냐”고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송 장관은 또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인신매매 문제 등 국내외 인권단체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며 “새로운 인권환경에 대비해 법무부 내에 인권옹호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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