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부 노이브란덴부르크 주법원의 한스 요세프 브링크만 판사는 수년간 매일 ‘마르스 앤드 스니커스’ 초콜릿 바 2개와 코카콜라 1ℓ를 함께 먹은 결과 당분에 중독돼 몸무게가 100㎏가량 늘어나면서 당뇨병에 걸렸다며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코카콜라 측이 우선 1만4000마르크(약 830만원)를 지급하고 앞으로 30년간 자신이 내야 할 의료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98년 당뇨병 증세 판정을 받았다.
브링크만 판사의 변호사는 “코카콜라에 들어 있는 많은 당분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가 담뱃갑처럼 콜라병에도 붙어 있었다면 브링크만씨가 콜라를 자제해서 마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카콜라 독일법인 측은 “건강한 성인에게 콜라에 들어 있는 당분이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파리〓박제균특파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