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피폭자수당 지급판결에 불복 항소

  • 입력 2002년 1월 8일 14시 42분


일본 후생성은 8일 한국인 피폭자 이강녕(李康寧·74)씨에게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하라는 나가사키(長崎)지법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결정했다.

나카사키지법은 지난달 26일 피폭자가 일본에서 생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며 일본 정부는 이씨에게 103만엔을 소급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그동안 일본인 피폭자들과 차별대우를 받아온 한국인거주 피폭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판결로 주목을 받았으며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들은 일본 정부에게 항소포기를 요구해 왔다.

후생성의 항소결정은 해외거주 피폭자에게는 종전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것이다. 후생성은 그대신 5억엔의 기금을 마련해 4월1일부터 치료를 위해 일본에 오는 외국인 피폭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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