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전시동원법' 제정 지시

  • 입력 2001년 12월 26일 18시 02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25일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간사장에게 내년 1월 정기국회에 ‘포괄적인 유사법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유사법제의 골격
소관부처자위대에 주는 권한
방위청
(제1분류)
-사유지의 수용
-물자의 징발, 사용
-진지구축
-사유지 통과 이동
-사유건축물 철거
다른 부처
(제2분류)
-위장 차량 운행
-야간, 불 안켠 차량 운행
-도로의 독점이용 및 파손복구 의무 면제
-국유지 삼림벌채, 토지형상변경
-주간에도 탄약운반가능
-야전병원 개설
소관부처
불명확
(제3분류)
-긴급시 주민의 피난 유도
-민간인 보호
-포로수용 및 감시
-전파사용제한 등 개인권리규제

고이즈미 총리가 22일의 괴선박 침몰사건을 계기로 여당에 ‘전쟁시 국민보호 및 권리제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유사법제’ 제정 지시를 내림으로써 이를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의 논란은 물론 주변국들의 우려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법제는 일본이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등에 대비해 자위대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주로 자위대의 활동영역이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들이다.

자민당은 당초 연구가 끝난 △방위청(사유지의 수용, 물자 징발, 진지 구축, 건물 철거권 등)과 △다른 소관부처 업무(독점적인 도로 이용, 국유지의 사용 및 삼림 벌채, 야전병원 설치권 등)에 관한 유사법제만을 내년에 제정할 방침이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안전보장회의도 열어 괴선박을 효율적으로 나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청법을 개정해 순시선이 영해 밖에서도 괴선박에 대해서는 위협사격이나 직접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법제▼

유사법제(有事法制)는 일본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거나 일본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등 이른바 유사시를 상정해 미리 제정해 두고자 하는 법률 및 특례조치를 말한다.

방위청관련(1분류), 방위청 이외 부처관련(2분류), 소관부처가 불명확한 부문(3분류) 등 세 분야로 나뉜다. 방위청은 77년부터 유사법제 관련 연구를 시작해 1, 2분류에 대해서는 각각 81, 84년에 골격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 및 호헌세력들이 ‘전시동원법’이라며 강력 반대해 법 제정은 하지 못했다. 올 들어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가 1월 시정연설을 통해 재차 유사법제 제정 의지를 나타냈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도 4월 방위청장관에게 제정 준비를 지시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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