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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6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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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핵 생물 화학무기에 의한 대규모 테러와 자위대와 공동군사 행동을 벌이는 미국도 유사법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9·11테러와 같은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했는 데도 정부 부처간 내부 절차로 방위 출동이 늦어질 경우 피해가 확대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 체계 아래서는 병력 출동 명령시 총리가 외무상 방위청장관 등이 참가하는 안전보장회의와 각의의 결정을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