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족 테러관련 첫 손배訴…빈라덴등에 500만달러 요구

  • 입력 2001년 10월 13일 19시 02분


‘오사마 빈 라덴은 내 남편의 죽음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9월 11일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로 남편을 잃은 미국 여성이 테러 참사 용의자 오사마 빈 라덴 등을 대상으로 500만달러(약 6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AFP통신이 보도했다.

테러 참사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저지주 출신의 ‘T S 부인’으로만 밝혀진 이 여성은 11일 맨해튼 연방지법에 빈 라덴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 지도부 그리고 빈 라덴의 테러조직 알 카에다 등도 소장에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T S 부인’의 변호인 제임스 비슬리는 12일 AFP통신을 통해 “빈 라덴의 파산을 목표로 한다는 각오로 이번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슬리 변호사는 또 “소송유예 지침에는 빈 라덴이나 탈레반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유예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 유예지침이란 9월 11일 발생한 테러 참사와 관련해 미국 변호사들이 항공사, 시 당국 등 관계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한 자체적인 결정.

그러나 시카고에서는 6명의 유가족들이 유예지침을 무시하고 항공기 납치 테러와 관련된 항공사 여행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김정안기자>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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