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자권리 보호법 野 반대속 하원통과

  • 입력 2001년 8월 3일 18시 23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에너지법안과 환자권리보호법안이 1일과 2일 미국 하원에서 각각 통과됐다.

에너지법안은 향후 10년간 에너지 업계의 생산과 자연보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335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며 알래스카와 멕시코만 유전을 적극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권리보호법안은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험비 100% 공제 등 보험혜택 확대와 응급실, 일부 특수진료실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적용 등 환자 권리를 신장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미 의회 내에서 최대 난제 중 하나로 꼽혀온 환자권리보호법안이 2일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부시 대통령의 의도대로 성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의회주변에서는 백악관, 상원, 하원 3자가 올 가을쯤 최종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218 대 213의 근소한 차로 환자권리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

환자권리보호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건강관리사업자와 의료보험 회사를 상대로 한 환자들의 소송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환자권리를 축소시킨다는 이유로 소송 제한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과 하원 다수를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은 표결 하루 전 협의를 통해 원안에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험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후 법안을 전격 제출해 하원을 통과시켰다. 딕 게파트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이 법안이 통과되자 “환자권리보호법이 아니라 건강관리사업자 보호법”이라고 비난했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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