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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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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권규약 비준으로 그동안 거주이전의 자유를 막아온 중국의 호적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중국의 인권상황이 상당 수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경찰 등 공무원의 월권행위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행정재심법을 제정하는 등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 체계를 정비중이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대규모 도시유입을 우려, 농민의 자유로운 거주이전을 제한하는 호적법을 유지해오고 있다.
전인대는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기는 했으나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 결성권을 명시한 8조에 대해서는 “중국의 헌법 노동조합법 노동법 등 현행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시민인권감시단체인 ‘중국인권’은 이와 관련, “중국이 노동자의 자유로운 단체설립 권리를 수용하지 않은데 대해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66년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것이며 중국 정부는 97년 서명했다. 중국 정부는 정치적 권리를 명시한 ‘공민권과 정치권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