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검 특수부 또 "일냈다"

  • 입력 2001년 2월 23일 18시 31분


‘검찰독립의 표상’으로 불리는 일본의 도쿄(東京)지검 특수부가 또 한 명의 거물정치인을 제물로 삼았다.

노동상과 자민당 참의원회장 및 참의원 간사장을 지낸 무라카미 마사쿠니(村上正邦·68)의원이 22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무라카미 의원은 노동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노동계의 황제’로 불려왔다. 그는 국회질의 등을 통해 공익법인인 ‘중소기업경영자 복지사업단(KSD)’의 대학 설립을 지원해 준 대가로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 2200만엔을 이 단체가 떠맡게 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

내사를 받고 있는 현직의원이 의원직을 버리는 것은 ‘방탄국회’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 우리의 현실에선 이해하기 어렵다. 현직의원에게 보장되는 회기중 불체포특권이라는 방어수단을 포기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상대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도쿄지검 특수부’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거물 정치인을 신중하게 수사하지만 일단 소환하면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다.

지난달부터 수뢰의혹을 받아온 무라카미 의원도 의원직 사퇴를 놓고 상당히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구속된 고세키 다다오(古關忠雄·구속중)KSD회장이 “무라카미 의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대신 내 준 것은 국회에서 유리한 발언을 해 줬기 때문”이라며 뇌물을 준 사실을 시인했다는 말을 듣고 저항을 포기했다. 더 버텨봤자 특수부가 일단 기소를 한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오면 어차피 파국을 맞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해석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76년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전 총리를 총리 재직 시절 미국 록히드사로부터 5억엔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해 명성을 떨쳤다. 당시 수사팀이 “정치적 압력은 없었다”며 “오로지 증거를 쫓아 여기까지 왔다”고 한 말은 유명하다.

무라카미 의원은 지난해 4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밀실에서 모리 간사장을 후임총리로 내정한 소위 ‘5인방’중의 한 명이다. 모리 내각 탄생의 일등공신인 그가 불명예퇴진함으로써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모리 총리는 더욱 궁지로 몰리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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