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간생식 및 태생법’은 유전질환 등 특정 질병 연구 목적으로만 인간배아세포 실험을 허용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연구범위를 유전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실험 대상 배아는 수정 후 14일 이내로 제한했다. 2주가 지난 배아는 태아로 취급된다.
학계는 이 법안 통과를 백혈병 심장병 등에 관한 치료법을 연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로 환영했다.
8월 의회의 법안 제정 방침이 발표된 후 비윤리적이라며 반대해온 사회 종교단체는 이날도 의회 주변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런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