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도메인 선점원칙' 불인정 판결

  • 입력 2000년 12월 8일 18시 42분


일본에서 ‘도메인 선착순 확보 원칙’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도야마(富山)지법은 6일 도쿄에 본사를 둔 대형 신용판매회사인 ‘잭스(JACCS)’가 간이 조립화장실 판매회사인 ‘일본해 팩트’를 상대로 낸 도메인 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본해 팩트’가 선점한 도메인 사용을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일본해 팩트’는 98년 5월 ‘www.jaccs.co.jp’라는 도메인을 선점해 화장실과 휴대전화 판매광고 등을 게재하는 홈페이지로 운영해 왔다. 이에 대해 ‘잭스’측은 “유명 상표를 도용하는 부당행위로 도메인을 비싼 값에 팔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일본해 팩트’는 그동안 “도메인은 상표와는 다르며 이 도메인을 팔아 돈을 벌 생각도 없다”고 반발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본해 팩트’측이 돈을 벌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한 것으로 인정했다.

‘일본해 팩트’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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