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신대 출신 여성들, 미쓰비시 상대 배상소송

  • 입력 2000년 12월 8일 16시 42분


태평양전쟁중 일제에 의해 여자근로정신대원으로 끌려가 미쓰비시(三菱)중공업 공장에서 갖은 고초를 당했던 한국인여성 2명과 유가족이 8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공식 사과와 9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나고야지법에 제기했다.

나고야지법에는 한국 정신대 출신 여성 5명이 최근 같은 소송을 제기, 계류중이어서 이번은 두번째가 된다.

원고들은, 정신대원으로 끌려가 나고야(名古屋)시의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일했던 김성주(金性珠. 71)씨등 2명과 작업을 하다가 1944년 12월 동남해(東南海)지진에 의해 사망한 김순례(金淳禮. 당시 14세)씨의 오빠 김중곤(金中坤.76)씨.

소장에 의하면 순례씨 등 3명은 44년6월 `여학교에 진학시키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는 사탕발림 권유와 함께 광주(光州)등지에서 끌려가 미쓰비시 공장에서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한채 최소한의 임금도 받지못하고 가혹한 노동만을 강요당했다.

그후 순례씨는 방적공장에서 항공기제작공장으로 전출돼 작업중 지진이 일어나 벽돌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또 성주씨는 회사측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하다가 손가락을 잘렸다고 주장했다.

[도쿄= 연합뉴스 문영식특파원] yungshik@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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