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은 14일 필리핀 사상 처음으로 열릴 대통령 부패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 에스트라다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에 대해 관련 규정을 논의했다.
하원은 앞서 지난 13일 부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에스트라다 대통령에 대한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될 경우 상원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에스트라다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푸노 대변인은 의회와 행정부는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치 않을 경우 상원은 증언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재판 규정이 에스트라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변호인들의 판단이 서고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그가 증언에 나설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날도 사모라 행정장관은 "상원은 에스트라다의 증언을 요구해야 할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마닐라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