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부모동의없는 미성년자 낙태수술 허용 논란

  • 입력 2000년 10월 5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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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가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낙태법 개정안을 놓고 프랑스가 시끄럽다.

마틴 오브리 사회고용연대장관은 75년 제정된 낙태법이 유럽국가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낙태허용기간을 현행 임신후 10주내에서 12주로 늘리고 18세 이하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없이 중절수술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4일 발표했다.

찬성파는 그간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 다른 유럽국가에서 수술을 받았던 여성의 대부분이 강간피해자, 임신 사실을 모르는 미성년자, 무지한 여성들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번 개정안 내용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와 일부 산부인과 전문의는 임신후 12주면 태아가 상당히 자란 만큼 산모의 건강보호와 태아의 인권 차원에서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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