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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20일 2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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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후피해 배상문제가 51년 샌프란시스코 미일강화조약에 의해 종결됐다는 일본측의 입장에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안은 정부간에 체결된 조약이라도 개인의 피해배상 청구권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이런 법 정신은 한국인 징용 및 군 위안부 출신자들에 대한 피해배상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인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협정체결로 한국이 모든 전쟁범죄 피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오린해치 상원 법사위원장(공화·유타주)은 6월28일 개최된 바탄(1942년 4월9일 일본군이 점령한 필리핀 지역) 미군전쟁포로(POW) 피해배상에 관한 청문회에서 “일본이 미일강화조약에 따라 미군포로들에게 배상했다고 하지만 필리핀 등지에서 포로로 잡혀 일본의 조선소와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군포로들은 배상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캘리포니아주)도 “다른 나라가 협상을 통해 더 큰 배상에 합의한 경우 자동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도록 규정한 미일강화조약의 제26조 최혜국 조항에 근거, 미군포로 피해자들은 일본 사기업을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로스앤젤레스¤><백경학기자>
stern100@donga.com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