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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3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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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푸볼론은 이날 “검찰이 수하르토에 대한 가택연금을 20일 추가 연장하면서 수하르토의 법적 지위를 ‘혐의자’에서 ‘피고’로 바꿨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수하르토에 대한 관할권을 국가검찰로 넘기면서 횡령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사기록 3500여쪽도 함께 넘겼다.
이에 따라 수하르토에 대한 재판은 이달중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몇개월 동안 방대한 수사기록과 법정에서 증언해 줄 참고인을 140명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유죄선고를 이끌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재야단체들은 수하르토가 재임중 수백억달러의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빼돌리거나 해외에 은닉하는 등 권력형 부패를 저질렀는데도 이런 부분은 빼고 자선단체장 자격으로 횡령한 부분만 기소한 것은 희대의 독재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려는 검찰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수하르토가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었다면서 재판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단죄(斷罪)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양섭기자>laila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