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사법원은 1월 코소보에서 평화유지군 활동 중 11세의 알바니아 소녀를 강간, 살해한 프랭크 롱기 하사에 대해 1일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같은 범죄에 대해 보통 5년 정도의 징역형을 내리던 미 군사법원으로서는 이례적이라고 DPA통신과 AP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외신은 최근 미군 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군 당국이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중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6명의 장교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군사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뒤 범인에 대해 계급 강등과 급여 및 수당 몰수 조치를 내렸다.
3월 오키나와(沖繩)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근처에서 일본 여중생을 성폭행한 미 해병도 이번 주 군사법정에 설 예정. 외신들은 범인인 데릭 올리버 일병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범죄자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되는 쪽으로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