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리프 前파키스탄총리에 징역14년 선고

  • 입력 2000년 7월 23일 19시 15분


파키스탄 반부패법원은 22일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에 대해 세금 포탈죄 등을 적용, 징역 14년형을 선고하고 21년간 정치활동을 금지했다고 AP 등 외신이 전했다.

93년 러시아제 MI8 헬리콥터를 도입할 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이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 그러나 이번 재판이 지난해 10월 샤리프를 축출하고 최고지도자가 된 페르베즈 무샤라프가 주도하는 부패척결기구의 기소로 이뤄진 까닭에 정치 보복적인 성격이 강하다. 샤리프는 실각 직전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무샤라프를 해임했다. 이에 반발한 무샤라프는 즉시 스리랑카에서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다. 샤리프는 쿠데타 음모로 판단하고 그가 탑승한 비행기에 대해 착륙허가를 한참 지연시켰는데 이 때문에 실각한 뒤 비행기 납치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종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샤리프 전 총리는 판결 직후 “이미 예견했던 결과며 이는 군부가 법원을 통해 지극히 사적인 복수극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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