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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17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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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차관은 “절도범의 최고 형량이 14년인 데 비해 사람을 숨지게 하는 운전 부주의가 최고 10년형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런 현실이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단순 과속만으로도 1000파운드(약 17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며, 난폭 운전이나 사망사고의 경우 곧바로 검찰에 기소돼 평생 운전면허 취소와 최고 종신형에 처하게 된다.
영국 경찰은 지난 50년간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증을 유지하면서 벌금만 내도록 해왔다. 영국에서는 매년 인명사고를 일으킨 평균 300명 가량의 운전자 중 25% 가량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