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마늘 年3만t 관세낮춰 수입…韓-中 마늘협상 타결

  • 입력 2000년 7월 6일 19시 56분


한국과 중국간의 ‘마늘분쟁’이 6일 타결됐다.

양국 정부는 협상 엿새째인 이날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금수조치를 푸는 대신 한국은 앞으로 3년간 낮은 관세로 마늘 수입을 크게 늘리기로 합의했다.

한국이 3년간 30%의 낮은 관세로 수입할 중국산 마늘은 매년 초산과 냉동마늘 2만2000t과 신선마늘 1만t 등 총 3만2000t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315%의 긴급과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합의문이 작성될 때까지 수입마늘 물량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측은 협상 막바지까지 3만t 미만을 주장한 반면 중국측은 “3만7000∼8000t 수준은 돼야 한다”고 요구, 합의문 작성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림부는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한중 마늘협상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중국산 마늘수입으로 인한 국내시장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늘 수입 창구를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일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만7252t이 수입된 중국산 마늘 중 93%인 3만4652t을 민간이 수입했고 유통공사 수입량은 2600t에 불과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입창구를 일원화할 경우 수급조절이 가능해 마늘가격을 적정선에서 유지할 수 있고 무분별한 민간의 수입경쟁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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