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낙태 지지 판결…올 11월 대선 쟁점될듯

  • 입력 2000년 6월 29일 19시 27분


미국 연방대법원은 28일 임신 중기 이후 태아를 뗄 때 주로 이용하는 이른바 ‘준분만낙태(Partial-birth abortion)’ 시술을 범죄로 규정한 법률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는 낙태 옹호론자들과 빌 클린턴 행정부에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낙태권에 대한 8년 만의 판결에서 임신 16주 이후 낙태에 주로 이용하는 시술인 준분만낙태를 불법화한 네브래스카주의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9명의 대법관 중 위헌과 합헌 의견은 5대 4의 근소한 차로 갈렸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네브래스카법은 여성의 낙태 결정권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산모의 건강을 위해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다른 30여개주의 반낙태 법률에 대해서도 사실상 위헌 판정을 내린 것이어서 낙태 반대론자들의 반발 등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지 W 부시 텍사스주지사는 네브래스카법을 지지하는 반면 앨 고어 부통령은 반대하고 있어 낙태 문제는 올 11월 대통령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법원이 낙태 문제를 다룬 것은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헌법적 기본권을 인정한 1973년의 기념비적 판결을 지지한 1992년이 마지막이었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28일 “주정부는 의료시설에 출입하는 시민에게 낙태 반대 시위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병원 입구에서 전단 살포 등 시위 등을 금지한법률이 시위자들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콜로라도주는 93년 병원 입구 약 30m 내에서 전단을 뿌리거나 간판 등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윤양섭기자>laila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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