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軍 끌려가 팔잃어"한인 日상대 손배항소심 패소

  • 입력 2000년 4월 28일 0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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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東京)고법은 27일 제2차세계대전 중 일본 병사로 끌려가 팔을 잃은 김성수(金成壽·75·부산 거주)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김씨의 청구를 물리친 1심 판결을 지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944년 일본군대에 끌려가 오른쪽 팔을 잃은 김씨는 94년 일본정부에 전사상자 연금을 청구했으나 일본국적자가 아니라며 연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김씨는 당시 “일본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전사상자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아래 평등을 정한 일본의 헌법에 위반되는 처사”라며 2억40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고법 재판부는 이날 “일본국적자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며 1심인 도쿄지법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입법조치가 있어야 할 것’ 이라며 김씨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지지했던 판결문 대목을 삭제했다.김씨는 이 소송과 별도로 일본 총무청 연금국장을 상대로 ‘연금 불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상고를 한 상태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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