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4년 일본군대에 끌려가 오른쪽 팔을 잃은 김씨는 94년 일본정부에 전사상자 연금을 청구했으나 일본국적자가 아니라며 연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김씨는 당시 “일본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전사상자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아래 평등을 정한 일본의 헌법에 위반되는 처사”라며 2억40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고법 재판부는 이날 “일본국적자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며 1심인 도쿄지법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입법조치가 있어야 할 것’ 이라며 김씨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지지했던 판결문 대목을 삭제했다.김씨는 이 소송과 별도로 일본 총무청 연금국장을 상대로 ‘연금 불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상고를 한 상태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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