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온라인 명예훼손 10억원 배상하라"…서비스업체 패배

  • 입력 2000년 4월 2일 21시 07분


영국 최초의 사이버공간 명예훼손 소송에서 인터넷 서비스업체(ISP)가 패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산업의 앞날에 새로운 장애물이 등장했다고 영국 언론이 지난달 31일 일제히 보도했다.

데몬 인터넷이라는 ISP는 물리학자인 로렌스 고드프리박사가 제기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료를 제거해 달라는 요청을 무시했다가 1만5000파운드(약 3000만원)의 보상금과 48만파운드(약 9억6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영국 언론은 3일로 예정된 공판에 앞서 데몬사가 원고에게 사과하고 보상금과 소송비용을 지불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고드프리박사는 97년 당시 회원 9만명이던 잉글랜드 최대의 ISP 데몬의 뉴스 그룹중 하나에 자신이 쓴 것으로 돼 있는 음란한 내용의 글이 뜨자 위조임을 지적하고 이를 제거해 달라고 여러 차례 팩스를 통해 요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드프리박사는 98년 7월 더 심한 내용이 올려지자 다시 제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또다시 데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데몬은 그런 내용을 제거할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고드프리박사는 “데몬이 나의 요구를 초기 단계에서 들어줬다면 엄청난 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데몬사는 “날로 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법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매일 올라오는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런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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