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계 거주이전 제한은 불법"…이스라엘大法 획기적 판결

  • 입력 2000년 3월 9일 19시 47분


이스라엘내에 거주하는 아랍계 100만명이 1948년 건국후 처음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8일 아랍계 주민에 대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행정관청이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스라엘의 국가 이념은 출신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며 유대계나 비유대계 모두 똑같은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아랍계 아달 카단 가족이 5년간 법정 투쟁을 한 끝에 나왔다.

카단은 95년 이스라엘 북부의 한 유대인 거주지로 옮기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이스라엘에서는 출신을 막론하고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주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실상 비유대계에 대한 차별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 국민 600여만명 가운데 약 17%를 차지하는 아랍계는 거주 여건이 나은 유대인 거주지로 옮기려 하지만 유대계가 아랍계 거주지로 이전하려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 이때 아랍계의 이주 신청을 유대계 거주지 행정관청이 허락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유대인들은 “아랍계가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국가 안보가 위협받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태윤기자>terre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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