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사 'WINDOW'상표권 분쟁 美MS 눌렀다

  • 입력 2000년 2월 18일 19시 23분


국내 한 중소 노트제작업체가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상대로 상표권을 둘러싼 6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힘겨운 승리를 거둬 화제다.

특허법원은 10일 MS사가 국내의 양지사가 제작한 다이어리의 출원상표 ‘WINDOW’에 대해 94년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받아들여 양지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WINDOW’ 상표를 둘러싼 양사간의 지루한 법정다툼에서 지난해 5월 대법원 상고심이 원심 결정을 깨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지사는 91년 상표권의 존속기간 등록을 경신하기 이전 3년 이내의 기간에 이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추정된다”며 MS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사건의 출발은 MS측이 93년 특허청에 ‘WINDOW’의 상표출원을 시도했으나 양지사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WINDOW’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이듬해 3월 양지사측을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MS측은 “양지사측이 80년 상표출원한 다이어리 상표 ‘WINDOW’를 91년 경신등록하기 이전 3년간 사용한 사실이 없어 상표등록경신 자체가 무효”라고 제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양지사측은 “문제의 상표는 80년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했으며 이 상표가 부착된 다이어리를 계속 생산 판매해 왔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양지사측은 95년 특허청 심판소와 98년 특허청 항소심판소에서 상표사용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지난해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역전승’을 거둔 것. 한편 양지사측은 이번 판결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서적 일기장 매뉴얼 팜플렛 등 출판물에 있어서 ‘WINDOW’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한을 갖게 됐다.

시사특허법률사무소의 나천열(羅天烈)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표권 유효기간인 지난 10년간 MS사가 국내에서 ‘WINDOW’라는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매뉴얼 및 소프트웨어 총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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