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극우정치인 르펜, 상대후보 밀친 혐의로 자격정지

  • 입력 2000년 2월 10일 19시 53분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의 장 마리 르펜 당수(71)가 법원 판결에 따라 유럽의회 의원직을 비롯한 두가지 선출 공직에 대해 1년간 자격정지를 통보받았다고 9일 국민전선측이 밝혔다.

프랑스 최고 사법기관인 파기법원은 지난 해 11월23일 르펜에게 선거운동중 사회당 후보를 난폭하게 밀친 혐의를 적용, 집행유예 3개월에 벌금 5000프랑(약 85만원) 외에 선출공직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외무부는 최근 르펜에게 유럽의회 부의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으며 르펜이 소속된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알프 코트 다쥐르’ 당국도 르펜에게 지방의회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통보했다.

르펜은 이에 대해 “정부가 나를 제거하려고 온갖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가 이끄는 국민전선은 반유대주의 등 외국인 차별을 표방,1998년 정당이 둘로 갈라지기 전까지 각종 선거에서 10% 가량의 지지를 얻어왔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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