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잠초계기 과다대금 돌려받는다…국방부-록히드社 합의

  • 입력 1999년 10월 28일 20시 11분


국방부가 미국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대잠수함 해상초계기인 P3C를 도입하면서 과다 지불한 무기대금 2575만달러 가운데 90% 가량을 현물로 돌려받게 됐다.

국방부는 28일 록히드사와 6월 30일부터 특별협상을 벌여 2330만달러 상당의 P3C 부품과 기계설비, 시티스(도면을 디지털로 자동교환하는 장치) 등을 무상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무기중개 역할을 하면서 규정보다 많은 커미션을 무기대금에포함시킨㈜대우가국방부의 P3C 협상비용 1억5200만원을 보상키로 함에 따라 96년 서울지법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95년 P3C 8대를 도입했으나 ㈜대우가 록히드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과다한 커미션을 무기대금에 포함시킨 사실을 뒤늦게 알고 96년 9월 록히드사를 프랑스 파리의 국제상사중재원에 제소했으나 지난해 9월 패소했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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