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로버트 김 再審"…부인 장명희씨 밝혀

  • 입력 1999년 10월 13일 18시 50분


미국에서 한국을 위해 스파이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 96년부터 4년째 복역중인 로버트 김씨(한국명 김채곤·59)가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13일(한국시간) 알려졌다.

김씨는 연방대법원이 4일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징역 9년과 보호감찰 3년의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김씨의 부인 장명희씨(57·미국 버지니아주 거주)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남편이 최근 연방대법원에 보낸 재심청구가 수용돼 새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재심수용은 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김씨의 탄원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장씨는 덧붙였다.

김씨가 96년 주미대사관 백동일국방무관에게 준 비밀서류들이 미국의 안보를 손상시킨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호인단이 이 서류들을 열람했어야 하는데도 재판부가 이 절차를 생략하고 재판을 서둘러 김씨가 충분한 변호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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