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죄질나쁜 무단황단자 중과실치사죄 적용

  • 입력 1999년 9월 29일 19시 31분


죄질이 나쁜 무단횡단 보행자에게는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일본 도쿄(東京) 간이재판소가 28일 판정했다.

이 재판소는 무단횡단자와 달리던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를 탄 남자대학생(당시 22세)이 숨진 사건에서 무단횡단자에게 이례적으로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해 40만엔의 벌금을 물렸다.

사건은 지난해 7월 도쿄 치요다(千代田)구 야스쿠니(靖國)도로에서 일어났다. 한 남자회사원(27)이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했다. 그는 높이 1m의 철책을 넘어 반대편 도로를 건너다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를 몰던 대학생은 오토바이와 함께 구르며 숨졌다. 회사원도 턱뼈가 부서졌다.

경찰은 일반적으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회사원에게 형법상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 이유는 △사고장소 부근에 ‘무단횡단금지’표시가 있었고 △5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는 데도 △중앙분리대 철책까지 넘은 것은 죄질이 몹시 나쁘다는 것.

재판소도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행자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일본에서 무단횡단자가 기소돼 유죄판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