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업무상 스트레스원인 자살도 産災』

  • 입력 1999년 8월 26일 19시 55분


일본 정부는 직장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고민하다 자살한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키로 했다.

일본 노동성은 작년 11월 자살한 프로야구 오릭스 구단의 신인선수 스카우트 담당 책임자 미와다 가쓰토시(三輪田勝利·53)편성부장의 유가족이 제출한 노동재해보상금 신청을 심사,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키로 25일 결정했다. 일본에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노동성은 “미와다가 자살하기 직전에 업무에 대한 과도한 심리적 부담으로 식욕부진 수면장애 기억력저하 등 심각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켰다”며 “이를 산재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와다는 지난해 구단측이 드래프트회의에서 1위로 지명한 오키나와(沖繩)수산고교 투수를 입단시키려 했으나 난항을 겪자 고민하다 오키나와현 나하(那覇)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일본 노동계는 노동성의 결정을 “근로자의 권익을 중시한 획기적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과로에 의한 자살을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업무상 정신장애로 심신상실 상태에 들어 자살한 경우’만 극히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했다.〈도쿄〓권순활특파원〉

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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