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부州, 청소년행동 규제관련 이색법안 발효

  • 입력 1999년 6월 29일 18시 43분


7월부터 미국 테네시주(州)와 인디애나주의 청소년들은 귀고리나 배꼽찌를 하기 위해 귀나 배꼽을 뚫으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뉴 햄프셔주에서는 동성연애자 부부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7월1일 미국 각 주에서는 이처럼 이색적인 법이 발효된다고 AP통신이 28일 전했다. 컬럼바인고교 총기난사사건의 영향 탓인지 청소년의 행동을 규제하는 법이 많다.

루이지애나주 초등학생들은 교사에게 대답할 때 반드시 ‘서(sir)’나 ‘맴(ma’am)’을 붙여야 한다. 네바다주에서는 학교가 경찰을 고용해 교내에 상주시킬 수 있다. 메릴랜드주에서 장난삼아 ‘학교 폭파’를 입에 올리면 운전면허증이 취소될 수 있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피운 담배 개비수에 따라 벌금을 문다. 유타주에서는 부모가 동의해야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14세에서 16세로 올라간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100여년만에 타인종간의 결혼이 정식허용된다. 하와이주에서는 한때 선교사들이 점잖지 못하다며 금지했던 훌라춤이 ‘하와이주 공식춤’으로 지정된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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