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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2일 0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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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은 20일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36·주부)가 북한 여자관리원에게 ‘귀순공작’을 했다는 이유로 민씨를 북한측 출입국관리소로 연행,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통일부가 21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일 밤 장전항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현대 풍악호로 민씨를 돌려보내지 않고 조사를 벌였으며 21일 오후까지 민씨를 귀선시키지 않고 있다.
민씨는 20일 오후 금강산 구룡폭포 코스를 관광하던 중 북한 관리원에게 “남한에 온 귀순자들이 잘 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북한 관리원이 민씨를 북한 당국에 고발함에 따라 연행됐다. 민씨는 19일 오후 동해항을 출항한 풍악호에 승선, 금강산 관광길에 나섰으며 22일 동해항으로 귀환할 예정이었다.
한편 현대측은 이같은 조치가 합의위반이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북한 당국과 민씨의 석방문제를 협의 중이다. 그러나 현대측은 민씨와 접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21일 동해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봉래호의 출항을 연기시켰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사건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작년 7월6일 현대측과 맺은 금강산 관광을 위한 부속합의서 10조2항 ‘관광객 등이 북측의 관습을 따르지 않거나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광객을 북한에 억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