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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10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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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 치안부대는 코소보 시민에 대한 적대행위를 즉시 중단한다. 코소보자치주 주경계선의 세르비아측에 폭 25㎞의 안전공역(空域)과 폭 5㎞의 안전지역을 설치, 유고 지상군과 공군의 진입을 금지한다.
△유고 지상군은
1.협정 서명후 1일 이내에 코소보 북부지역(3구역)의 유고군은 지정된 루트를 통해 철수한다. 철수가 검증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은 공습을 중지한다.공습중지는 이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조건으로 계속된다.
2.협정 서명 후 6일 이내에 유고군은 남부지역(1구역)에서 철수한다.
3.협정 서명후 9일 이내에 중부지역(2구역)에서 철수한다.
4.협정 서명후 11일 이내에 코소보 전역에서 유고군 철수를 종료한다. 이때 NATO군은 공습을 종료한다.
5.지정된 집결지점과 4개의 철수 루트를 통해 철수하는 유고군은 공습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고공군은
1.협정 서명후 1일 이내에 코소보 상공의 군용기 비행을 중단한다.
2.협정 서명후 3일 이내에 방공레이더 지대공미사일 대공포를 코소보에서 철수시킨다.
3.국제평화유지군 사령관이 코소보의 제공권을 장악한다.
△유고연방과 세르비아는 협정 서명후 2일 이내에 코소보에 부설된 지뢰 폭발물 등과 코소보에 배치된 유고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코소보의 세르비아 정교(正敎)시설의 경비 등을 위해 유고군 수백명의 코소보 귀환을 인정한다.
△국제치안부대는 유고군의 철수와 코소보 난민귀환을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감시, 실행하는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