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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4일 0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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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항으로 구성된 이 평화안은 ‘유고가 빠른 시일 내에 코소보에서 병력철수를 마쳐야 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의 공습은 유고군의 철수개시가 명확히 확인된 뒤에 중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고의 결정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유고대통령이 NATO의 기존 요구를 전면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로써 3월24일 이래 전쟁이 계속돼온 코소보 사태는 종전(終戰)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앞서 유고연방 세르비아공화국 의회는 3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EU와 러시아가 합의해 마련한 코소보 평화안을 찬성 1백36대 반대 74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사실상 미국 EU 러시아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평화안은 러시아의 유고특사인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전총리와 EU의 유고특사인 마르티 아티사리 핀란드 대통령이 2일 유고 수도 베오그라드를 방문해 밀로셰비치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동안 쟁점이 돼온 코소보 주둔 국제안보군과 관련해 이 평화안은 유엔 주도의 국제안보군이 배치돼야 하며 NATO를 주축으로 하고 통합지휘체계를 가진 군대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유고측은 “코소보 주둔 국제평화군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군이 포함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또 미국 등은 러시아와 NATO가 독자적으로 코소보에 군대를 파견해 사실상 코소보가 분할되는 사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평화안은 3월 NATO가 제시한 랑부예 평화안이나 주요 8개국(G8)의 중재안과 비슷한 내용이다. 세르비아 의회는 3월 NATO가 제시한 평화안을 거부해 NATO군의 유고공습이 시작됐었다.
■코소보 평화안 요지 ■
①코소보에서의 폭력과 탄압의 즉각적이고도 믿을 만한 중단
②빠른 시일 내에 세르비아 군 경찰 민병대의 코소보에서의 믿을 만한 철수
③유엔 주도의 국제 민간기구 및 국제안보군 코소보 파견
④통합 지휘통제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국제안보군이 파견돼 난민의 안전한 귀환을 관할
⑤코소보 잠정 행정기구를 설치하며 코소보는 유고 연방내에서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 잠정 행정기구는 민주적 자치조직이 구성될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며 모든 코소보 주민의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조건을 마련
⑥세르비아군은 철수후 국제 민간기구 및 국제안보군과의 연락, 세르비아 유적 관리, 주요 광산지대의 관리, 국경지대의 유지 등을 위해 합의한 규모(수백명)만큼 코소보에 귀환
⑦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감독하에 모든 난민과 주거지에서 추방된 주민들의 귀환과 국제구호단체의 코소보내 무제한 접근
⑧유고연방의 주권 및 영토적 통합 원칙 존중과 코소보해방군(KLA)의 무장해제
⑨재난지역의 경제재건
⑩군사행동의 종료는 이같은 원칙의 이행여부에 따라 결정
⑪세르비아군 철수는 일정표에 따를 것이며 완충지대를 설치
⑫코소보로 돌아올 세르비아계 인력의 장비 역할 책임 행동반경 등은 국제안보군과의 협의로 결정
〈베오그라드·쾰른AP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