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性희롱 판결]『교수 性강요 7,500만원 지급』

  • 입력 1999년 5월 25일 19시 44분


“지도교수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성적(性的) 관계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한다.”

일본 센다이(仙台)지방법원은 24일 전 도호쿠(東北)대학원생인 20대 여제자가 이 대학 조교수 A씨(45)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제자에게 7백50만엔(약 7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판 ‘우조교 성희롱 사건’인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일본법원이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첫 사례. 지금까지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액은 3백만엔이 최고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제자가 석사과정을 밟고 있던 94년9월부터 논문지도를 맡았고 95년4월부터는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다. 그동안 A씨는 제자의 신체를 만지고 호텔로 끌고가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것. A씨는 제자가 “거리를 두고 싶다”며 거절하자 논문을 다시 쓰도록 명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문지도를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해 강력히 거절할 수 없는 제자의 약점을 A씨가 이용한 것은 악질적인 행위”라고 판시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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