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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16일 2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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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테르 필름은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테이프, 전기 절연체, 과자 봉지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중국은 앞으로 6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덤핑예비판정을 하게 되며 예비판정에서 덤핑사실이 인정되면 다시 6개월간 실사(實査)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린다.
현재 중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한국의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덤핑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폴리에스테르 필름 제품의 중국 직접 수출액은 98년 1백83만달러이며 홍콩을 경유한 간접 수출물량을 합치면 1천5백만달러에 이른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