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4월 5일 18시 5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5일 “한 러 양국이 90년 수교 이후 인적 물적교류의 급증에 따른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간 형사사법공조조약은 △범죄인의 소재 및 신원파악 △압수 및 수색요청 집행 △증인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일시 이송 △범죄와 관련된 정보 문서 기록의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국은 또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계기로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도 조속히 시작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기자〉ycc11@donga.com